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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5권, 세종 4년 2월 30일 정사 3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도성을 수축하는 군사를 거느리고 도망한 총패와 두목을 처벌하도록 하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김익정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사시(四時)의 사냥은 모두 농한기에 무예(武藝)를 연습하고, 한편으로는 건두(乾豆)를 만들어 종묘를 받들었으니, 무예를 연습하여 잡은 짐승은 마땅히 모두 종묘에 제수(祭需)로 올려야 될 것인데, 지금 가을에만 제수를 올리게 되니,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녹해(鹿醢)는 모두 가을에만 만드니, 이는 또한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만약 봄에 만든 육장[醢]으로써 여름과 가을에 제수로 올리고, 가을에 만든 육장으로써 겨울과 봄에 제수로 올리는 것이 어떠한가. 고전(古典)에 상고하여 아뢰라."

고 하였다. 도성을 수축하는 역사에 총패(摠牌)와 두목(頭目)이 관하(管下)의 군사를 거느리고 도망해 돌아온 자가 있으므로, 태상왕이 병조와 승정원에 이르기를,

"도망한 군사는 곤장 1백 대를 친다는 것은 이미 명령이 내렸는데, 그러나 그 두목과 총패가 그 군인을 거느리고 도망한 자는 보통 군사의 예(例)로써 논죄할 수는 없다. 가령 적진(敵陣)에 다다라 응변(應變)할 적에, 두목과 총패가 또한 오늘과 같이 군사를 거느리고 도망한다면, 국가의 편안함과 위태함이 이에 매였으니, 이 무리들은 마땅히 군법(軍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에게 징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의금부 진무(義禁府鎭撫)를 황해도평안도에 보내어 그 도(道)의 감사와 함께 〈도망한 자를〉 잡아서 아뢰게 하고, 그 맨 먼저 주창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도망한 자는 형틀로 손을 묶어 모두 서울로 보내게 하였다. 대개 두 도(道)에서 도망한 군사가 가장 많은 까닭으로 특별히 의금부의 관원을 보내었고, 다른 도(道)에는 감사로 하여금 〈도망한 자를〉 잡게 하여, 마땅히 죽을 사람이 많았는데, 때마침 유지(宥旨)가 있어 죄를 면하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군사-관방(關防) / 재정-역(役)

    ○上謂知申事金益精曰: "古者四時之田, 皆於農隙以講武事, 一爲乾豆以奉宗廟, 則講武所獲, 宜皆薦於宗廟。 今止薦於秋, (河)〔何〕 據歟? 鹿醢皆造於秋, 此又何據歟? 若以春醢薦於夏秋, 秋醢薦於冬春何如? 其稽古典以聞。" 築城之役, 摠牌、頭目有率管下逃還者, 太上王謂兵曹、承政院曰: "逃軍決杖一百, 已下旨矣。 然其頭目、摠牌率其軍人而逃者, 不可以凡軍例論。 假使臨敵應變, 而頭目、摠牌又如今日之率逃, 則國家安危係矣。 此輩宜正軍法, 以懲後來。" 乃遣義禁府鎭撫于黃海平安道, 同其道監司推捕以聞, 其首唱率逃者, 枷械杻手, 悉送于京。 蓋二道逃軍最多, 故特遣義禁府官, 他道令監司推捕。 當死者多, 會有宥旨, 皆得免。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행행(行幸) /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군사-관방(關防)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