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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5권, 세종 4년 2월 11일 무술 5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함길도 낭성포·조지포·미진포 등의 첨절제사와 만호로 민관을 겸하게 하다

함길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도내(道內) 안변(安邊)낭성포(浪城浦), 용진(龍津)조지포(曹至浦), 정평(定平)미진포(微塵浦), 북청(北靑)자외포(者外浦), 길주(吉州)다신포(多信浦) 등지에 도내(道內)의 병선(兵船)을 나누어 정박시키고 있으니, 위의 각 포(浦)의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만호(萬戶)에게 민관(民官)을 겸임하도록 하고, 두 포를 모두 한 사람의 만호를 차정(差定)하여 전임(專任)시켜 살피게 하여, 방어를 튼튼히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태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咸吉道觀察使啓: "道內安邊 浪城浦龍津 曹至浦定平 微塵浦北靑 者外浦吉州 多信浦等處, 分泊道內兵船。 右各浦僉節制使及萬戶, 除兼任民官, 兩浦幷一萬戶差定, 專任考察, 以實防禦。" 太上王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