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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2월 4일 신묘 1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태상왕의 딸을 봉하여 숙진 옹주라 하다

태상왕의 딸을 봉하여 숙진 옹주(淑眞翁主)라 하였으니, 곧 정효전(鄭孝全)에게 시집간 사람이다. 이씨(李氏)신순 궁주(愼順宮主)가 되었으니, 곧 이직(李稷)의 딸이다. 이직으로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을 삼고, 정효전으로 가선 대부(嘉善大夫) 일성군(日城君)을 삼고, 이맹균(李孟畇)으로 예조 참판을 삼고, 조후(趙候)로 경창부 윤(慶昌府尹)을 삼고, 판강릉대도호부사(判江陵大都護府事) 심보(沈寶)를 파면하였다. 심보는 일찍이 공신 도감사(功臣都監使)가 되어 관청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였는데, 이 때에 와서 일이 발각되었으나, 공신의 아들이므로 다만 그 관직만 파면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辛卯/封太上王女爲淑眞翁主, 卽適孝全者也。 李氏愼順宮主, 卽之女也。 李稷星山府院君, 鄭孝全嘉善大夫日城君, 李孟畇禮曹參判, 趙候慶昌府尹, 罷判江陵大都護府事沈寶嘗爲功臣都監使, 濫用官物, 至是事覺, 以功臣之子, 只罷其職。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