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5권, 세종 4년 1월 16일 갑술 3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도성 수축 도감에서 도성의 수문을 더 수축하기를 아뢰다
도성 수축 도감에서 계하기를,
"도성의 수문(水門)이 수효가 적으므로, 전 해의 장맛비에 냇물이 불어 넘쳐서 냇가의 인가(人家)는 혹은 물에 잠긴 것도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북쪽의 수문 세 칸(間)에 한 칸을 더 만들고, 남쪽 수문 두 칸에 한 칸을 더 만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인하여 사람의 힘이 여유가 있으면 내의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돌을 쌓아 빗물을 통하게 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1면
- 【분류】건설-토목(土木) / 군사-관방(關防)
○都城修築都監啓: "都城水門數少, 前年霾雨, 川水漲溢, 川邊人家, 或有沈溺。 在前北邊水門三間加一間, 南邊水門二間加一間造築。" 上從之, 仍命人力有餘, 則川之左右皆築石開川。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1면
- 【분류】건설-토목(土木)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