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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5권, 세종 4년 1월 14일 임신 4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이원·정탁·이종무·박자청·이천 등이 도성 경영하는 일을 의논하다

도성 수축 도감(都城修築都監)의 도제조(都提調)인 좌의정 이원(李原)·우의정 정탁(鄭擢)과 제조(提調)인 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판부사(判府事) 박자청(朴子靑)·공조 참판 이천(李蕆) 등이 모여서 경영하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박자청은 자기가 공역(工役)에 익숙하다고 여겨 여러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였으므로, 계획한 일이 적당하지 못한 것이 많았다. 두 의정(議政)이 말하기를,

"제조(提調)는 판부사 혼자만은 아닌데, 무슨 까닭으로 여러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가."

하자, 얼굴빛이 달라지며 말없이 나가버렸다. 도감 부사(都監副使) 배환(裵桓)으로 하여금 태상왕에게 상세히 아뢰도록 하였다. 태상왕이 임금에게 알리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議政)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자청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무례한 짓을 할 수 있으랴. 비록 자청이 없더라도 도성(都城)을 능히 수축하지 못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곧 자청에게 명하여 사제(私第)로 돌아가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都城修築都監都提調左議政李原、右議政鄭擢、提調長川君 李從茂、判府事朴子靑、工曹參判李蕆等會議經營之事。 子靑自以爲慣於工役, 不議諸左右, 而擅自區處(晝)〔畫〕 策, 多不合宜。 兩議政曰: "提調, 非獨判府事也。 何故不僉議, 而擅行事乎?" 變色不言而出。 令都監副使裵桓具啓于太上王, 太上王命告于上, 上曰: "議政, 予所敬重也。 子靑安敢如此無禮? 雖無子靑, 豈不能修築都城乎?" 卽命子靑歸私第。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1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