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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4일 임신 3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이직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보내어 불러오게 하다

이직(李稷)을 용서하고, 그 아들 전 소윤(少尹) 이사후(李師厚)를 보내어 성주(星州)에 가서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태상왕이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이직은 그 자신이 범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염치용(廉致庸)의 죄를 논한 것이 경(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 있으면서 말을 꺼내었으니, 그 마음이 거짓을 품은 것은 아니다. 내가 그때에 민씨(閔氏)의 불충(不忠)한 행위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민무휼(閔無恤)은 곧 이직의 사위인 까닭으로 드디어 이직까지 미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래 진범(眞犯)이 아니므로 이로써 불러 돌아오게 한 것이요, 그의 딸이 궁중에 들어온 까닭은 아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변란(變亂)

○宥李稷, 遣其子前少尹師厚星州召還。 太上王謂近臣曰: "李稷非其身有所犯也, 以議廉致庸之罪, 失於輕耳。 然在政府發言則非其心懷譎詐也。 予於其時, 方惡閔氏不忠, 而無恤之壻, 故遂幷而惡之。 然本非眞犯, 是以召還耳, 非以其女之入宮中故也。"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