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6일 갑자 1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배향 공신의 위차를 정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고려의 《상정례(詳定禮)》004) 를 살펴보니, 당의 제도에서 나온 것인데 체협의주(禘祫儀注)에 배향 공신(配享功臣)의 위차(位次)는 그 평일에 섬긴 선왕의 위차에 따라 각기 한 줄로 하였으니, 첫째 줄에는 태조의 공신 위차를 설치하고, 둘째 줄에는 2세(世) 임금의 공신 위차를 설치하고, 셋째 줄 이하도 이에 모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왕조(王朝)의 배향 공신 위차도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첫째 줄에는 의안군(義安君) 이화(李和)·평양 부원군(平壤府院君) 조준(趙浚)·의령 부원군(宜寧府院君) 남재(南在)·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의성군(宜城君) 남은(南誾)·한산군(漢山君) 조인옥(趙仁沃)의 신주(神主)를 설치하고, 둘째 줄에는 익안 대군(益安大君) 이방의(李芳毅)의 신주를 설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인물(人物)
- [註 004]《상정례(詳定禮)》 : 《고금상정례문(古今詳定禮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