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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일 기미 2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일식이 있어 인정전 월대 위에서 일식을 구하다

일식이 있으므로, 임금이 소복(素服)을 입고 인정전월대(月臺) 위에 나아가 일식을 구(救)하였다. 시신(侍臣)이 시위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백관들도 또한 소복을 입고 조방(朝房)에 모여서 일식을 구하니 해가 다시 빛이 났다. 임금이 섬돌로 내려와서 해를 향하여 네 번 절하였다. 추보(推步)001) 하면서 1각(刻)을 앞당긴 이유로 술자(術者) 이천봉(李天奉)에게 곤장을 쳤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0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사법-탄핵(彈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001]
    추보(推步) :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는 것.

○日食。 上以素服, 御仁政殿 月臺上救蝕, 侍臣侍衛如儀, 百官亦以素服, 會于朝房救蝕。 日復光, 上, 下階向日四拜。 以術者李天奉推步先一刻, 杖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0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사법-탄핵(彈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