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4권, 세종 3년 12월 22일 신해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형조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엄밀히 조사할 것을 명하다
형조에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무릇 사죄(死罪)를 세 차례 거듭 조사해서 아뢰게 하는 것은, 사람을 목숨을 소중히 여겨, 혹시 차오(差誤)가 있을까 염려하는 까닭이다. 지금 형조에서 두 차례 거듭 조사하고 세 차례 거듭 조사할 때에, 다시 원권(元券)은 상고하지 않으니, 법을 마련한 본 뜻에 어긋남이 있다. 지금부터는 두세 차례 거듭 조사하여 아뢸 때는, 원권을 상세히 상고하여 의논을 정한 후에 아뢰기로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下旨于刑曹曰: "凡死罪三覆啓者, 以重人命, 恐或差誤也。 今刑曹二覆三覆時, 更不考元券, 有違立法之意。 自今二三覆啓時, 元券備細相考定議, 然後啓聞, 以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