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12일 신축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예조에서 계한 공정대왕 공신 배향과 사당의 고제 방법
예조에서 계하기를,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공신(功臣) 배향(配享)과 사당(祠堂)의 고제(告祭)는 태조의 부묘(祔廟) 때의 예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禮曹啓: "恭靖大王功臣配享及祠堂告祭, 依太祖附廟時例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