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11일 경자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예조에서 올린 본조 여러 제사 의식에 관한 소문
예조에서 계하기를,
"본조(本朝) 여러 제사의 의식에는 '선왕(先王)의 신주는 대축이 내고 들이며, 선후(先后)의 신주는 궁위령(宮闈令)이 내고 들인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려로부터 지금까지, 임시로 종묘의 녹관(祿官)으로 궁위령을 삼았습니다. 삼가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건대, 당(唐)의 종묘의(宗廟儀)에는, ‘황제의 신주는 대축이 내고 들이며, 황후의 신주는 궁위령이 내고 들인다. ’라고 했으며, 직관고(職官考)에는 ‘궁위령은 환관(宦官)으로써 하는데 3품 이상의 사람이 간다.’ 했으며, 시향의(時享儀)에는, ‘축(祝)과 엄인(奄人)136) 이 차례로 신주를 내 간다. ’라고 했으며, 송나라 대묘(大廟)·후묘(后廟)에는 궁위령이 세 사람인데, 내시(內侍)로써 충원(充員)하였으니, 지금부터는 궁위령은 환관으로써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궁관(宮官)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註 136]엄인(奄人) : 환관.
○禮曹啓: "本朝諸祀儀式云: ‘先王神主, 大祝出納; 先后神主, 宮闈令出納。’ 自高麗至今, 臨時以宗廟祿官爲宮闈令。 謹稽古制, 唐宗廟儀云: ‘帝主, 大祝出納; 后主, 宮闈令出納。’ 職官考云: ‘宮闈令以宦官爲之, 三品以上。’ 時享儀云: ‘祝及奄人以次出神主。’ 宋太廟后廟宮闈令三人, 以內侍充之。 自今宮闈令以宦官爲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궁관(宮官)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