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정 정탁으로 도성 수축 도감 도제조를 삼다
우의정 정탁으로 도성 수축 도감 도제조(都城修築都監都提調)를 삼고, 제조(提調) 33명과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녹사(錄事)를 합하여 1백 90명을 더 두다. 처음에 병조 참판 이명덕이 그 일을 주관하여 여러 도(道)의 정부(丁夫)를 합계 43만 명을 징발(徵發)하였다. 대언등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가만히 살펴보건대, 태조께서 처음으로 한양에 도읍을 정하여 성(城)을 쌓는데, 정부가 20여만 명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를 수축할 뿐인데 어찌 이와 같이 많습니까."
라고 하였다. 임금이 태상왕에게 아뢰어, 태상왕이 이를 감하도록 명하였으나, 명덕이 그전 의논을 고집하므로, 태상왕이 삼 의정(議政)에게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감하기를 청하므로, 이에 10여만 명을 감하였다. 이에 실제로 뽑은 정부는, 경기가 2만 1백 88명이요, 충청도가 5만 6천 1백 12명이요, 강원도가 2만 1천 2백 명이요, 황해도가 3만 9천 8백 88명이요, 전라도가 4만 9천 1백 4명이요, 경상도가 8만 7천 3백 68명이요, 평안도가 4만 3천 3백 92명이요, 함길도가 5천 2백 8명이니, 모두 32만 2천 4백 명이요, 공장(工匠)이 2천 2백 11명이다. 차사원(差使員) 한 사람마다 세 고을의 군사를 겸해 거느렸고, 또 여러 도의 경력(經歷)으로 하여금 모두 그 도의 군사를 거느려 서울로 오게 하였으니, 군사를 거느린 경력과 수령이 모두 1백 15명이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6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 / 건설-건축(建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以右議政鄭擢爲都城修築都監都提調, 增置提調三十三, 使、副使、判官、錄事幷百九十人。 初, 兵曹參判李明德主其事, 發諸道丁夫摠四十三萬。 代言等啓于上曰: "竊考太祖初定都漢陽, 築城丁夫二十餘萬。 今則修之耳, 何若是之多耶?" 上啓太上王, 命減之, 明德固執前議, 太上王命三議政議之, 皆請減, 乃減十餘萬。 於是, 實簽丁夫, 京畿二萬一百八十八名, 忠淸道五萬六千一百十二名, 江原道二萬一千二百名, 黃海道三萬九千八百八十八名, 全羅道四萬九千一百四名, 慶尙道八萬七千三百六十八名, 平安道四萬三千三百九十二名, 咸吉道五千二百八名, 凡三十二萬二千四百名。 工匠二千二百十一名。 每一差使員兼領三邑軍, 又令諸道經歷, 幷領其道軍。 赴京領軍經歷、守令凡百十五人。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6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 / 건설-건축(建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