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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9일 무술 4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이조에서 올린 전의감·서운관·사역원 승진 규정

이조에서 계하기를,

"전의감(典醫監)·서운관(書雲觀)·사역원(司譯院)의 참외(參外)134) 는 각품의 정(正)과 종(從)을 분간하여 승진 전임(轉任)하는데, 참상(參上)135) 은 정(正)과 종(從)을 구분하지 않고 각품마다 품계를 뛰어 승진시키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참상의 관직을 받을 자는 7품에서 4품, 5품의 산관(散官)에 이르기까지 정과 종을 분간하여 차례로 승진 전임할 것이며, 3품은 처음에는 중훈(中訓)을 주고, 다음에는 중직(中直)을 주고, 후에는 정3품으로 승진시켜 일정한 규정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134]
    참외(參外) : 7품 이하.
  • [註 135]
    참상(參上) : 6품 이상 종3품 이하.

○吏曹啓: "典醫監、書雲觀、司譯院參外則各品正從, 分揀遷轉, 參上則不分正從, 每品超遷未便。 自今參上受職者, 自七品以至四五品散官, 正從分揀, 次第遷轉。 若三品則初受中訓, 次授中直, 後正三品遷轉, 以爲恒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