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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28일 정해 4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군역의 회피 수단인 수유적을 폐지하다

수유적(酥油赤)을 폐지하였다. 황해도·평안도에 수유적이 있는데, 스스로 달단(韃靼)의 유종(遺種)이라 하면서 도재(屠宰)로써 직업을 삼고 있었다. 매 호(戶)에 해마다 수유(酥油) 한 정(丁)을 사옹방(司饔房)에 바치고는 집에 부역(賦役)이 없으니, 군역(軍役)을 피하는 사람이 많이 가서 의지하였다. 그러나, 수유는 실로 얻기 어려우므로, 혹은 한 호(戶)에서 몇 해를 지나도 한 정(丁)을 바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몇 호에서 일년에 공동으로 한 정을 바치는 사람이 있게 되니, 국가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도 주현(州縣)의 폐해(弊害)가 되는 것은 실제로 많았다. 서흥군(瑞興郡)에 한 호(戶)에 건장한 남자가 21명이 있으면서 부역(賦役)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태상왕이 병조에 명하여 각도의 수유적(酥油赤)의 호수(戶數)를 두루 살펴서, 있는 곳의 고을에서 군역(軍役)에 충당(充當)하게 하니, 참의 윤회가 아뢰기를,

"수유는 어용(御用)의 약(藥)에 소용되며, 또 때때로 늙어 병든 여러 신하들에게도 내리기도 하니, 이를 폐지하지는 못할 듯합니다."

라고 하였다. 태상왕은 말하기를,

"그대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를 다 폐지하니, 모두 수백 호(戶)나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5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의약-약학(藥學)

○罷酥油赤。 黃海平安等道有酥油赤, 自言達達之遺種, 以屠宰爲業, 每戶歲貢酥油一丁于司饔房, 家無差役, 避軍者多往依之。 然酥油實難得, 或有一戶經數歲未納一丁者; 或有數戶一歲共納一丁者, 所入於國家者無幾, 而爲州縣之弊者實多。 瑞興郡有一戶壯男二十一名, 而抗拒差役, 太上王命兵曹遍考各道酥油赤戶數, 令所居官充定軍役。 參議尹淮啓曰: "酥油供御用藥餌, 且時時以賜老病諸臣, 恐未可罷也。" 太上王曰: "非汝所知也。" 遂盡罷之, 凡數百戶。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5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역(軍役) / 재정-공물(貢物) / 의약-약학(藥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