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4권, 세종 3년 11월 27일 병술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김점의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외방에 거주할 것을 전지하다
김점의 아들 김의손(金義孫)을 불러 김익정으로 하여금 전지(傳旨)하기를,
"너의 아버지는 서울 안에는 있을 수 없으니, 외방(外方)에 마음대로 거주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김점이 나가서 김포(金浦)의 별업(別業)123) 으로 돌아갔다. 김점은 성품이 우둔하고 교활하여, 매양 다른 사람과 의논이 서로 합하지 않으면, 문득 팔뚝을 뽑내고 주먹을 휘둘러 그 뺨을 겨누며, 갖은 말로써 욕하니,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이론(異論)을 하지 못하였다. 그가 이르는 곳마다 탐포(貪暴)하더니, 이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처음에 태상왕이 숙공 궁주(淑恭宮主)를 내쫓을 적에, 좌의정 박은이 김익정에게 말하기를,
"김점은 비록 죄가 있지마는, 궁주(宮主)는 관계가 없는데, 김점이 만약 밖으로 나가게 되면, 궁주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마땅히 그를 다시 후궁(後宮)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익정이 임금에게 아뢰므로, 임금이 태상왕에게 이르니, 태상왕이 말하기를,
"이는 나로 하여금 와주(窩主)124) 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6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