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13권, 세종 3년 10월 29일 무오 6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도성 수축도감이 전국 성 보수 방법에 관해 올린 소문

도성 수축도감(都城修築都監)이 계(啓)하기를,

"여러 도의 군정(軍丁) 속에서 갑사(甲士)·별패(別牌)·시위패(侍衛牌)·수군(水軍)·진군(鎭軍)·수성군(守城軍)·익정군(翼正軍)을 제외하고서 봉족(奉足) 및 잡색군(雜色軍)을 첨발(簽發)하여 성을 쌓게 되는데, 토성(土城)으로 된 곳이 허물어진 데가 2만 5천 5백 35척인데, 매 척당 각 15명씩으로 쌓게 되니, 계가 38만 3천 25명이고, 석성(石城)으로 된 곳이 허물어진 데가 3천 9백 46척인데, 매 척당 각 5명씩으로 쌓게 되니, 계가 1만 9천 7백 30명이요, 서전문(西箭門)과 옹성(甕城)이 1천 명이니, 합계 40만 3천 7백 55명이다. 매 명당 40일 식량을 싸 가지고 와서 맡은 지역을 나누어 공사에 착수하게 하였는데, 경기백악산 동쪽 천(天) 자(字)로부터 진(辰) 자에 이르는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3백 97척이고, 토성(土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1천 5백 45척이요, 함길도는 숙(宿)자로부터 열(列) 자에 이르러,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1백 44척이고, 토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3백 86척이요, 강원도는 열(列) 자의 끝나는 데로부터 내(來) 자에 이르기까지,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1백 10척, 토성(土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1천 7백 30척이며, 충청도는 내(來) 자의 끝나는 데로부터 세(歲) 자에 이르기까지,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8백 67척이고, 토성(土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4천 3백 89척이며, 전라도는 세(歲) 자의 끝나는 데로부터 여(麗) 자에 이르기까지,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5백 70척이고, 토성(土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3천 9백 2척이며, 경상도는 여(麗)자의 끝나는 데로부터 해(海) 자에 이르기까지,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2백 60척이고, 토성(土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7천 94척이며, 평안도는 해(海) 자의 끝나는 데로부터 상(翔)자에 이르기까지,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6백 26척이고, 토성(土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3천 3백 91척이니, 서전문(西箭門)과 옹성(甕城)이며, 황해도는 상(翔) 자의 끝나는 데로부터 조(弔) 자에 이르기까지,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9백 78척이고, 토성(土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2천 98척이다. 각도의 관찰사가 도내의 수륙 방어의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과, 호구의 많고 적은 것을 작량하여 뽑아 보냈는데, 40일 안에 축성을 마치면 바로 돌려 보내 줄 것이나, 단단하게 쌓지 아니한 자는 감독(監督)과 제조(提調)와 수령(守令) 및 총패(摠牌)와 두목(頭目)이 모두 중죄를 더할 것이며, 만일 고쳐 쌓은 뒤에 무너지게 되면, 처음에 쌓던 관원을 시켜 다시 쌓도록 하소서."

하니, 태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0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건설-토목(土木)

    ○都城修築都監啓: "諸道軍丁內, 除甲士、別牌、侍衛牌、水軍、鎭軍、守城軍、翼正軍, 簽發奉足及雜色軍以築之。 土城傾頹處二萬五千五百三十五尺, 每一尺各十五名築之, 計三十八萬三千二十五名。 石城傾頹處三千九百四十六尺, 每一尺各以五名築之, 計一萬九千七百三十名。 西箭門甕城一千名, 幷四十萬三千七百五十五名。 各齎四(日十)〔十日〕 糧, 分地受工。 京畿白岳山東天字至辰字石城傾頹處三百九十七尺, 土城傾頹處一千五百四十五尺。 咸吉道自宿字至列字石城傾頹處一百四十四尺, 土城傾頹處三百八十六尺。 江原道自列字終面至來字石城傾頹處一百十尺, 土城傾頹處一千七百三十尺。 忠淸道自來字終面至歲字石城傾頹處八百六十七尺, 土城傾頹處四千三百八十九尺。 全羅道自歲字終面至麗字石城傾頹處五百七十尺, 土城傾頹處三千九百二尺。 慶尙道自麗字終面至海字石城傾頹處二百六十尺, 土城傾頹處七千九十四尺。 平安道自海字終面至翔字石城傾頹處六百二十六尺, 土城傾頹處三千三百九十一尺, 西箭門甕城。 黃海道自翔字終面至弔字石城傾頹處九百七十八尺, 土城傾頹處二千九十八尺。 諸道觀察使酌道內水陸防禦緊慢, 戶口多寡點送, 四十日內畢築者, 隨卽放遣。 其有不堅築者, 監督、提調、守令及摠牌、頭目, 竝加重罪。 若改築後傾頹, 則令初築各官築之。"

    太上王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0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