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의 일처리에 대하여 책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조치(曹致)를 영오(穎悟)한 사람이라고 하였더니, 심히 말이 많은 자이다."
하였다. 이에 앞서 형조 수교(刑曹受敎) 가운데에 승려들이 법손 노비(法孫奴婢)를 주어, 얻어 부려 쓰던 자가 만일 법 세우기 전일지라도, 주장관(主掌官)의 문안(文案)을 받지 못한 자는 모두 공(公)에 속하게 하라 하였는데, 치(致)가 형조 참판이 되어 일을 볼 때에 계(啓)하기를,
"대신들이 백문(白文)109) 을 가지고 와서 억지로 자기 주장만 세우니, 형세가 결정하기 어렵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법이 이미 서 있으니, 경들은 이것을 가지고 변박하라."
하였으나, 치가 고집하면서 말하기를,
"연월(年月)을 한정하여 판결하는 것이 어떠하리이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이 이미 섰는데, 무슨 딴 법을 다시 세운다는 말이냐."
하였다. 임금이 내심으로는 치(致)가 세력을 두려워하여 법을 훼손케 할까 하여, 헌부(憲府)에 명하여, 그의 실정과 사유 및 법을 무시하는 대신을 국문하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있다. 임금이 또 익정에게 이르기를,
"북경에 들어간 사신들이 장사치를 자기의 노속같이 거느리고 간 자가 많은 모양이니, 그것도 헌부에 명하여 법을 세워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58면
- 【분류】무역(貿易)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 / 외교-명(明)
- [註 109]백문(白文) : 관인(官印)없는 문서.
○上曰: "予以曺致爲穎悟, 甚多言人也。" 先是, 刑曹受敎: "僧徒法孫奴婢, 傳得役使者, 若於立法前, 未受主掌官文案者, 皆令屬公。" 致爲刑曹參判, 於視事時啓曰: "大臣持白文强辨, 勢難決也。" 上曰: "法已立矣, 卿等執此辨之。" 致强之曰: "限年月斷之何如?" 上曰: "法已立矣, 何用更立新法?" 上意致畏勢毁法, 命憲府鞫其情由與毁法大臣, 故有是言。 上又謂益精曰: "入朝使臣以商賈爲己奴, 而率行者頗多, 其令憲府立法禁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58면
- 【분류】무역(貿易)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