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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3권, 세종 3년 10월 25일 갑인 5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조치의 일처리에 대하여 책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조치(曹致)를 영오(穎悟)한 사람이라고 하였더니, 심히 말이 많은 자이다."

하였다. 이에 앞서 형조 수교(刑曹受敎) 가운데에 승려들이 법손 노비(法孫奴婢)를 주어, 얻어 부려 쓰던 자가 만일 법 세우기 전일지라도, 주장관(主掌官)의 문안(文案)을 받지 못한 자는 모두 공(公)에 속하게 하라 하였는데, 치(致)가 형조 참판이 되어 일을 볼 때에 계(啓)하기를,

"대신들이 백문(白文)109) 을 가지고 와서 억지로 자기 주장만 세우니, 형세가 결정하기 어렵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법이 이미 서 있으니, 경들은 이것을 가지고 변박하라."

하였으나, 가 고집하면서 말하기를,

"연월(年月)을 한정하여 판결하는 것이 어떠하리이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이 이미 섰는데, 무슨 딴 법을 다시 세운다는 말이냐."

하였다. 임금이 내심으로는 치(致)가 세력을 두려워하여 법을 훼손케 할까 하여, 헌부(憲府)에 명하여, 그의 실정과 사유 및 법을 무시하는 대신을 국문하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있다. 임금이 또 익정에게 이르기를,

"북경에 들어간 사신들이 장사치를 자기의 노속같이 거느리고 간 자가 많은 모양이니, 그것도 헌부에 명하여 법을 세워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58면
  • 【분류】
    무역(貿易)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 / 외교-명(明)

  • [註 109]
    백문(白文) : 관인(官印)없는 문서.

○上曰: "予以曺致爲穎悟, 甚多言人也。" 先是, 刑曹受敎: "僧徒法孫奴婢, 傳得役使者, 若於立法前, 未受主掌官文案者, 皆令屬公。" 爲刑曹參判, 於視事時啓曰: "大臣持白文强辨, 勢難決也。" 上曰: "法已立矣, 卿等執此辨之。" 强之曰: "限年月斷之何如?" 上曰: "法已立矣, 何用更立新法?" 上意畏勢毁法, 命憲府鞫其情由與毁法大臣, 故有是言。 上又謂益精曰: "入朝使臣以商賈爲己奴, 而率行者頗多, 其令憲府立法禁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58면
  • 【분류】
    무역(貿易)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 / 사상-불교(佛敎)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