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왕이 김점을 공정하게 국문하기 위해 숙공 궁주 김씨를 친정으로 돌려 보내다
태상왕이 숙공 궁주(淑恭宮主) 김씨(金氏)를 내보내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니, 궁주는 김점의 딸이다. 태상왕이 근신에게 이르기를,
"김점의 범죄를 유사가 방금 국문하고 있는 중이니, 만약 그 딸이 그대로 궁중에 있게 되면, 공정한 의(義)와 사정의 은(恩)이 두 가지로 혐의될 것이다. 내가 이제 내보내는 것은 점(漸)을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대하는 것이니, 유사(有司)도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예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고, 바로 점의 아들 호군(護軍) 김유손(金宥孫)을 불러 이르기를,
"네 아비가 근래에 청렴치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 궁주(宮主)는 궁중에 있기가 난편하니, 너는 궁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만일 네 아비의 범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변명하여 설원시켜서 다시 불러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였다. 이원이 신궁(新宮)에 나아가서 내보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으나, 태상왕이 이르기를,
"탐장질한 사람의 딸을 궁중에 둘 수가 없는 것이라."
하면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김췌(金萃)를 보내어 김점을 잡아오라 하니, 그 때에 점은 반송사(伴送使)가 되어 의주(義州)에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옥관(獄官)이 먼저 사련(辭連)된 사람을 국문하게 된 것이다. 당초에 첨지통례문사(僉知通禮門事) 서적(徐勣)이 평안도 경력(經歷)으로 있다가 불러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태상왕이 김점의 범죄 사실을 잘 알리라 하여, 불러서 물으니, 적(勣)이 점에게 아부도 하였거니와, 또 점의 말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호군(護軍) 강방례(姜方禮)가,
"점이 사신 돌아올 때를 노려서 뇌물을 강제로 내라."
하면서, 약재(藥材)를 무역하여 왔다고 보고할 터라 하면서 공갈하던 것과, 한서룡(韓瑞龍)이 오을마대(吾乙麽大)를 유인하여 도피하게 한 것을 갖추어 안다 하여,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 국문하게 하였다. 또 평양(平壤)에서 물건 출납을 맡던 자와 뇌물 바치던 자와 보고서 아는 자와 그 밖에 점에게 위협을 당하여 재물을 빼앗긴 자에, 강실(姜實)·권법이(權法伊) 등과 점의 노비(奴婢)로서 따라다니며 등짐지던 자, 가을비(加乙備) 등을 이리저리 질문하여, 갇히게 된 자가 수십 명인데, 가을비(加乙備)는 점(漸)을 도와 나쁜 짓을 하게 하던 자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5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외교-명(明) / 무역(貿易)
○太上王出淑恭宮主 金氏, 歸其父家, 漸之女也。 太上王謂近臣曰: "金漸所犯, 有司方鞫問, 若其女尙在宮中, 則公義私恩, 兩有所嫌。 吾今出之, 以衆人對漸則有司得以治衆人之例治之矣。" 遂召漸之子護軍宥孫曰: "汝父近得不廉之名, 宮主難以在宮中, 汝其率宮主歸家。 若汝父所犯非眞, 辨明昭雪, 則吾當召還矣。" 李原詣新宮, 以爲不可出, 太上王曰: "貪汚人之女, 不可置宮中。" 不允。 遣義禁府都事金萃, 執金漸以來。 時漸以伴送使, 至義州未還, 於是, 獄官先鞫辭連人。 初, 僉知通禮門事徐勣以平安道經歷召還, 太上王謂深知金漸所犯, 召問之, 勣阿漸意, 且畏漸多口, 不以實對。 護軍姜方禮具知漸於使臣回還之時, 勒取賄賂, 而詐以貿易藥材啓聞。 韓瑞龍誘引吾乙麽大, 使之逃匿, 皆命囚義禁府鞫之。 又逮捕平壤守藏者、行貨者、見知者與爲漸所脅, 被奪財物者姜實、權法伊等及漸奴婢之根隨負任者加乙備等, 轉相質問, 囚繫凡數十人。 加乙備, 助漸爲惡者。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5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외교-명(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