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3권, 세종 3년 10월 10일 기해 5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태실에 안위하는 제사를 없애라고 명하다
태실(胎室)에 안위(安慰)하는 제사를 없애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왕자의 태(胎)를 묻은 뒤에 3년만에 한 차례씩 제사지내는 것을 태실 안위제(胎室安慰祭)라 하였다. 이날에 이르러 예조에서 서운관(書雲觀)에 명하여 옛날 규례를 상고하라 하였더니, 태조와 공정왕은 안태(安胎)한 뒤에 다 안위제(安慰祭)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므로, 인하여 없애라고 명하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5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命除胎室安慰祭。 前此, 安胎後, 每三年一次行祭, 謂之胎室安慰祭。 至是, 禮曹令書雲觀稽舊例, 太祖、恭靖王安胎後, 竝不行安慰祭, 乃命罷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5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