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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3권, 세종 3년 10월 10일 기해 5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태실에 안위하는 제사를 없애라고 명하다

태실(胎室)에 안위(安慰)하는 제사를 없애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왕자의 태(胎)를 묻은 뒤에 3년만에 한 차례씩 제사지내는 것을 태실 안위제(胎室安慰祭)라 하였다. 이날에 이르러 예조에서 서운관(書雲觀)에 명하여 옛날 규례를 상고하라 하였더니, 태조공정왕은 안태(安胎)한 뒤에 다 안위제(安慰祭)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므로, 인하여 없애라고 명하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5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命除胎室安慰祭。 前此, 安胎後, 每三年一次行祭, 謂之胎室安慰祭。 至是, 禮曹令書雲觀稽舊例, 太祖恭靖王安胎後, 竝不行安慰祭, 乃命罷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5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