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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5일 갑오 5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광효전의 사시와 납향 제사에 친향 혹은 섭행하는 의식에 관한 예조의 상소문

예조에서 광효전(廣孝殿)의 사시(四時)와 납향(臘享) 제사에 친향(親享)하거나, 섭행(攝行)하는 의식을 계하였는데, 친향의(親享儀)에 이르기를,

"재계(齋戒)는 제삿날 사흘 앞두고서, 전하께서 산재(散齋) 2일과 치재 1일을 하게 되는데, 무릇 산재라는 것은 조상(弔喪)이나 문병을 하지 아니하며, 음악도 듣지 아니하며, 유사(有司)는 형살(刑殺)하는 문서(文書)를 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치재(致齋)는 오직 향사에 관한 일만 계(啓)한다. 무릇 행사 집사관(行事執事官) 및 근시(近侍)의 관원으로 당연히 따라서 참예하게 된 자는, 모두 산재 2일과 치재 1일을 하는데, 무릇 산재라는 것은, 일은 평시와 같이 보나, 다만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파·부추·마늘·호파 같은 것을 먹지 아니하고, 조문이나 문병을 하지 아니하며,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刑)을 집행하거나, 형살(刑殺)의 서류에 판정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치재는 오직 제사 집행할 자로서 하는 것이나, 치재를 다하고 나서 사고로 궐(闕)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의 맡은 일은 다른 사람이 섭행(攝行)하게 한다. 모시고 참사할 문무 여러 관원 및 여러 위(衛)의 무리와 전문(殿門)을 숙위(宿衛)하는 자, 그리고 공인(工人)까지 모두 하룻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향관(享官) 이하 무릇 향사에 참예할 자는 모두 제사 거행하기 하루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게 된다. 】 진설(陳設)은 제사 거행하기 이틀 전에, 전사(殿司)가 그의 소속원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하루 전에는 전악령(典樂令)이 악(樂)을 설치하여 전정(殿庭)에 달아 놓는데, 서쪽에 가깝게 하고 북향으로 한다. 통례문(通禮門)이 전하(殿下)의 판위(版位)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아헌관·종헌관 자리는 전하의 판위 뒤로 남쪽에 가깝게 서향으로 하며, 북쪽이 위가 되게 설치하고, 통찬(通贊) 2사람의 자리는 동계의 서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만일 내정이 협착할 때에는, 외정의 동계 서남쪽에 서향으로 한다. 】 전악(典樂)의 자리는 악기 달아 놓은 북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제향에 참사할 종실(宗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다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이며, 중심이 머리가 되고, 관위가 다르면, 겹줄로 서게 되는데, 모두 북향한다. 감찰(監察) 2명의 자리는 동서반(東西班) 뒤로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각기 그 뒤에 모시게 된다. 전사(殿司)가 전(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교서관원(校書館員)이 축판(祝版)을 가지고 올리면, 근신(近臣)이 전해 받아서 전하에게 드린다. 보기를 끝마치면, 근신은 받들고 나와 전사에게 주게 된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가 방문을 열고 신악(神幄)을 털고 정돈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의 소속원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을 신위의 오른편에 올려놓고, 【점(坫)이 있다. 】 폐비(幣篚)는 준소(尊所)에 두며, 향로·향합·초까지 신위 앞에 늘어놓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饌)을 담을 기구를 놓는다. 준(尊)은 문밖의 왼편에 설치하는데, 현주(玄酒)는 서쪽에 놓고 모두 국자와 보자기를 올려놓는데, 북향으로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복주(福酒)와 작(爵)은 준소에 두고, 제삿날 행사하기 삼각(三刻) 전에, 전사가 방문을 열고 신악을 털고 정돈한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의 소속원을 거느리고 들어와 찬구(饌具)에 제수를 담아 끝마치고, 여러 향관 및 참사할 관원들은 모두 전문(殿門) 밖에 모이게 된다. 이각(二刻) 전에, 서운관(書雲觀)이 시간을 알리면, 전하는 여(輿)를 타고 나와서 우선 재전(齋殿)에 나아간다. 일각(一刻) 전에, 전악령(典樂令)은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 제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통례문은 종실 및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제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지통례(知通禮)는 아헌관 이하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가 끝나기를 기다려, 아헌관을 인도하여, 【아헌관이 만일 왕세자가 아닐 때에는, 봉례랑이 인도하게 된다. 】 봉례랑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궁위령은 궤(匱)를 열고 신주를 내어 좌(座)에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을 덮는다. 판통례가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는 관세하기를 끝마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편 문에서 들어오면, 【시위(侍衛)로서 들어가지 못할 자는 문밖에서 기다린다. 】 주악이 시작된다. 전하의 판위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주악은 그치게 된다. 판통례가 계하기를,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바로 서라.’ 하면, 전하는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바로 선다. 통찬이 이르기를, ‘여러 관원은 사배하고 일어나 바로 서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바로 선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면, 주악이 시작되고, 동계에서 올라오기를 마치면, 【계(階)를 오르고 내릴 때에 모두 읍(揖)한다. 】 주악이 그친다.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주악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어 울창(鬱鬯)을 부으면, 근시는 찬으로 울창을 받는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문밖에서는 읍하고, 문안에서는 땅에 엎드린다. 】 북향으로 서면, 꿇어앉으라고 계청한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향을 세 번 올리라고 계청하면, 전하는 향을 세 번 올리는데, 근시가 향로를 안(案)에 올려놓는다. 근시가 찬을 가지고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는 찬을 잡아 땅에 부으라고 청한다. 전하는 찬을 잡아 땅에 붓기를 마치고, 찬을 근시에게 준다. 근시는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폐비(幣篚)를 가지고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는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계청한다. 전하는 집폐하여 헌폐하는데, 폐를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무릇 향을 올리거나, 찬을 올리거나, 폐(幣)를 올리는 것은 모두 동편에서 하는데, 서향으로 하고, 향로를 올리거나, 찬을 받거나, 폐(幣)를 올리기는 서편에서 동향으로 하고, 작(爵)을 드리거나, 작을 올리는 것도 이와 같이 한다. 】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고 일어나 바로 서라고 계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바로 선다. 전하를 인도하여 문으로 나가는데, 동계에서 내려와 제자리에 서면, 주악은 그치게 된다. 조금 있다가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는데, 풍악이 시작한다. 동계에서 올라오기를 마치면, 주악은 그치게 된다.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주악을 시작한다. 집사자는 보자기를 들어 술을 붓는다. 근시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꿇어앉게 한다. 근시가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는 집작(執爵)하여 헌작(獻酌)하라고 계청한다. 전하는 집작하여 헌작하는데, 작을 근시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올린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으로 꿇어앉으라.’ 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으로 꿇어앉고, 주악은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끝마치면, 주악이 시작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라.’ 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되면, 주악은 그친다. 전하를 인도하여 문으로 나가게 되면, 주악이 시작한다. 동계에서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되면, 주악은 그친다.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주악이 시작한다.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어 술을 부으면,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꿇어앉으라.’ 한다. 아헌관은 꿇어앉고, 집사자는 작을 아헌관에게 준다. 지통례가 ‘집작하여 헌작하라.’ 하면, 아헌관은 집작하여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지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재배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라.’ 한다. 아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면, 주악은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봉례랑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된다. 집사자는 음복 자리를 앞 마루 밖의 동쪽에 가깝게 서향으로 배설하고,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 작에다 복주를 부어 근시에게 준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면, 주악을 시작한다. 음복 자리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하고, 근시는 작을 받들어 북향으로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꿇어앉아 작을 받으라. ’고 계청하면, 전하는 꿇어앉아 작을 받아 마시기를 마치면, 근시는 빈 잔을 받아서 준소에 둔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계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선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면, 주악은 그친다.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라.’ 계청하면, 전하는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바로 선다. 통찬이 말하기를, ‘여러 관원은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바로 서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다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바로 선다. 판통례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라.’ 계청하면, 전하는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바로 선다. 통찬이 말하기를, ‘여러 관원들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바로 선다.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예가 끝났다. ’고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으로 돌아오면, 주악이 시작되었다가, 문에 나서면, 주악은 그친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봉례랑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게 되고, 통례문은 참사하였던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되고, 전악령(典樂令)은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나가게 되고, 궁위령(宮闈令)은 신주를 모셔 넣기를 정한 의식과 같이 하고,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소속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문을 닫고 내려서 물러가게 되고, 축(祝)과 폐(幣)는 구덩이에 묻는다. 전하는 여(輿)를 타고 환궁하게 된다. 행사 집사관(行事執事官)은, 왕세자가 아헌관이고, 종헌관은 정 1품이요, 전사관은 봉상윤(奉常尹) 이상이요, 대축은 내지제고(內知製誥)요, 궁위령(宮闈令)은 6품 응봉관(應奉官)이요, 근시는 승정원(承政院)이요, 판통례는 통례문이요, 통찬은 통례문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5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禮曹啓廣孝殿四時臘親享攝行儀。 親享儀曰:

齋戒。 前享三日, 殿下散齋二日, 致齋一日。 凡散齋, 不弔喪、問疾, 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書, 致齋唯啓享事。 凡行事執事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 竝散齋二日, 致齋一日。 凡散齋,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與穢惡事, 致齋唯行享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 陪祭文武群官及諸衛之屬, 宿衛殿門者及工人, 俱淸齋一宿。 【享官以下凡與祭者, 皆前享一日, 沐浴更衣。】 陳設。 前享二日, 殿司帥其屬, 掃除殿之內外。 前一日, 典樂令設樂懸於殿庭近西北向。 通禮門設殿下版位於東階東南, 西向, 設亞獻官、終獻官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 西向北上, 設通贊二人位於東階之西, 西向, 【若內庭窄狹, 則設於外庭東階西南, 西向。】 設典樂位於樂懸之北, 北向, 設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位於外庭, 文東武西, 中心爲頭, 異位重行, 俱北向; 設監察位二於東西班後, 書吏各陪其後。 殿司掃除殿之內外。 校書館員以祝版捧進, 近臣傳捧以進, 殿下署訖, 近臣捧出附殿司。 享日未行事前, 殿司開室, 整拂神幄如常儀。 典祀官、殿司各帥其屬, 入奠祝版於神位之右, 【有坫】 陳幣篚於尊所, 設香爐、香合幷燭於神位前, 次設祭器, 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 玄酒在西, 皆加勺冪, 北向西上, 設福酒爵於尊所。 享日行事前三刻, 殿司開室, 整拂神幄。 典祀官、殿司各帥其屬, 入實饌具畢, 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 前二刻, 書雲觀報時, 殿下乘輿以出, 權就齋殿。 前一刻, 典樂令帥工人, 入就位, 通禮門分引宗室及文武群官入就位。 知通禮待亞獻官以下諸執事盥帨訖, 引亞獻官, 【亞獻官若非王世子, 則奉禮郞引。】 奉禮郞引終獻官, 入就位。 宮闈令開匱, 捧出神主, 設於座, 覆以靑苧巾。 判通禮啓外辦, 殿下盥帨訖, 判通禮導殿下入自東門, 【侍衛不應入者, 止於門外。】 樂作。 殿下至版位西向立, 樂止。 判通禮前, 啓請鞠躬四拜興平身, 殿下鞠躬四拜興平身。 通贊曰衆官四拜興平身, 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 判通禮導殿下, 樂作, 升自東階訖, 【升降階, 上下, 皆有揖。】 樂止。 詣尊所西向立, 樂作, 執尊者擧羃酌鬱鬯, 近侍以瓚受鬱鬯, 判通禮導殿下, 入詣神位前 【戶外有揖, 戶內伏地。】 北向立, 啓請跪, 近侍一人奉香合, 近侍一人奉香爐跪進, 判通禮啓請三上香, 殿下三上香, 近侍奠爐于案。 近侍以瓚跪進, 判通禮啓請執瓚灌地, 殿下執瓚灌地訖, 以瓚授近侍, 近侍受以授大祝。 近侍以幣篚跪進, 判通禮啓請執幣獻幣, 殿下執幣獻幣, 以幣授近侍, 奠于神位前。 【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 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 進爵、奠爵準此。】 判通禮啓請俛伏興, 小退再拜興平身, 殿下俛伏興, 小退再拜興平身。 導殿下出戶, 降自東階復位, 樂止。 小頃, 判通禮導殿下, 樂作, 升自東階訖, 樂止, 詣尊所西向立, 樂作。 執事者擧冪酌酒, 近侍以爵受酒, 判通禮導殿下, 入詣神位前北向跪, 近侍奉爵跪進, 判通禮啓請執爵獻爵, 殿下執爵獻爵, 以爵授近侍, 奠于神位前。 判通禮啓請俛伏興, 小退北向跪, 殿下俛伏興, 小退北向跪, 樂止。 大祝進神位之右, 東向跪, 讀祝文訖, 樂作, 判通禮啓請俛伏興, 再拜興平身, 殿下俛伏興, 再拜興平身, 樂止, 導殿下出戶, 樂作, 降自東階復位, 樂止。 知通禮引亞獻官, 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樂作, 執尊者擧冪酌酒, 執事者以爵受酒。 知通禮引亞獻官, 入詣神位前北向立, 贊跪, 亞獻官跪, 執事者以爵授亞獻官, 知通禮贊執爵獻爵,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知通禮贊俛伏興小退, 北向再拜興平身, 亞獻官俛伏興小退, 北向再拜興平身, 樂止, 引降復位。 奉禮郞引終獻官, 行禮如亞獻儀, 引降復位。 執事者設飮福位於前楹外近東, 西向。 大祝詣尊所, 以爵酌福酒授近侍, 判通禮導殿下, 樂作, 詣飮福位西向立, 近侍捧爵北向跪進, 判通禮啓請跪受爵, 殿下跪受爵飮訖, 近侍進受虛爵, 復於尊所。 判通禮啓請俛伏興, 殿下俛伏興。 判通禮導殿下降復位, 樂止。 啓請鞠躬再拜興平身, 殿下鞠躬再拜興平身。 通贊曰衆官鞠躬再拜興平身, 在位者皆再拜興平身。 判通禮啓請鞠躬四拜興平身, 殿下鞠躬四拜興平身。 通贊曰衆官鞠躬四拜興平身, 在位者鞠躬四拜興平身。 判通禮前, 啓禮畢, 導殿下還齋殿, 樂作, 出門, 樂止。 知通禮引亞獻官, 奉禮郞引終獻官出。 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 典樂令率工人出, 宮闈令納神主如常儀, 典祀官、殿司各率其屬, 徹禮饌, 闔戶以降乃退, 祝幣瘞於坎, 殿下乘輿還宮。 行事執事官, 亞獻官王世子, 終獻官正一品, 典祀官奉常尹以上, 大祝內製, 宮闈令六品應奉官、近侍承政院, 判通禮通禮門, 通贊通禮門。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5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