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3권, 세종 3년 9월 11일 신미 8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승려들의 법손 노비의 처리에 대하여 하달하다
법손 노비(法孫奴婢)를 승려들이 법을 세우기 전에 족속들에게 주었다든가, 은혜를 입은 자에게 준 것은 반드시 도로 빼앗아 낼 것이 없고, 법을 세운 뒤에 관을 속여서 문서를 꾸민 것은 중하게 치죄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51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
○命: "法孫奴婢, 僧徒於立法前贈與族屬及有恩者, 不必還奪。 其立法後, 瞞官成文者, 從重治罪。"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51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