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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9월 7일 정묘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참찬 허조와 이조 참판 원숙으로 태상왕 봉승 도감 제조로 삼다

처음에 참찬 허조와 이조 참판 원숙으로 태상왕(太上王) 봉숭 도감 제조(封崇都監提調)로 삼고, 장령(掌令) 권맹손(權孟孫)·헌납(獻納) 김효정(金孝貞)으로 부사판관(副使判官)을 삼았다. 등이 도감청에 앉았을 때에, 대성(臺省)이 여러 낭관(郞官)들과 예를 행하는데, 등이 《육전(六典)》에, "벼슬 계급이 차이가 나면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조문에 의하여 답례를 하지 아니하였다. 대성이 비난하여 말하기를,

"벼슬 계급이 차이가 나면, 답례가 없다는 것이 진실로 《원전(元典)》에 있기는 하나, 또한 ‘봉명한 관원에게는 특히 답례한다. ’는 조문도 있다."

하여, 이것으로 탄핵하니, 임금이, 등이 옳다 하고, 나와서 일을 보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初以參贊許稠、吏曹參判元肅爲太上王封崇都監提調, 以掌令權孟孫、獻納金孝貞爲副使判官。 等坐都監, 臺省與諸郞官行禮, 等依《六典》隔等無答之文不答, 臺省非之曰: "隔等無答固有之, 《元典》亦有奉命官從優答禮之文。" 以是劾之, 上以等爲是, 命出署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