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3권, 세종 3년 9월 7일 정묘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참찬 허조와 이조 참판 원숙으로 태상왕 봉승 도감 제조로 삼다
처음에 참찬 허조와 이조 참판 원숙으로 태상왕(太上王) 봉숭 도감 제조(封崇都監提調)로 삼고, 장령(掌令) 권맹손(權孟孫)·헌납(獻納) 김효정(金孝貞)으로 부사판관(副使判官)을 삼았다. 조 등이 도감청에 앉았을 때에, 대성(臺省)이 여러 낭관(郞官)들과 예를 행하는데, 조 등이 《육전(六典)》에, "벼슬 계급이 차이가 나면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조문에 의하여 답례를 하지 아니하였다. 대성이 비난하여 말하기를,
"벼슬 계급이 차이가 나면, 답례가 없다는 것이 진실로 《원전(元典)》에 있기는 하나, 또한 ‘봉명한 관원에게는 특히 답례한다. ’는 조문도 있다."
하여, 이것으로 탄핵하니, 임금이, 조 등이 옳다 하고, 나와서 일을 보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