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24일 갑인 7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예조에서 정2품 이상의 대신이 죽을 경우의 예우에 관하여 올린 소문
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두씨통전(杜氏通典)》을 상고하여 보니, ‘대신이 죽으면 증직(贈職)을 내리거나, 치제(致祭)할 때에, 모두 조신(朝臣)을 보내어 의물(儀物)을 갖추어 행한다.’ 하였으니, 청컨대, 이 제도에 의하여 금후로는 정2품 이상의 대신이 죽으면, 증직을 내릴 자에게는 으레히 다 치제(致祭)까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7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
○禮曹啓: "謹按《杜氏通典》, 大臣之卒, 策贈致祭, 皆遣朝臣, 備儀物而行。 乞依此制, 今後正二品以上之卒, 有策贈者, 例皆致祭。"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7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