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19일 기유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호조에서 제주 대정과 정의 두 현의 손실에 관한 답험 후 규식을 삼도록 아뢰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제주(濟州)의 대정(大靜)·정의(㫌義) 두 현(縣)의 손실(損實)은 경자년 예에 의하여 제주 판관(濟州判官) 및 두 고을 수령들을 시켜 답험(踏驗)한 뒤에, 도안무사(都安撫使)가 순행하여 점검하게 하고, 이것으로 항구한 규식을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6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戶曹啓: "濟州 大靜、旌義縣田地損實, 依庚子年例, 令濟州判官及兩縣守令踏驗後, 都按撫使巡行點檢, 以爲恒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6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