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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3권, 세종 3년 8월 18일 무신 2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검교 의정부 찬성 조용에게 전토와 곡식을 하사하다

검교 의정부 찬성(檢校議政府贊成) 조용(趙庸)에게 전토 30결과 쌀 및 콩 20섬을 내려 주었다. 이 학문이 정밀하고도 해박하며, 또 덕행이 있어서, 그 때에 선비의 종장이 되었으나, 집이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 임금이 어느날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가지고 좌우에게 물었으나, 아는 이가 없었다. 좌우가,

"이라야 안다."

고 말하므로, 집현전(集賢殿) 교리(校理) 유상지(兪尙智) 등에 명하여 에게 가서 배우도록 하였더니, 이 때에 이르러 그가 집이 가난하였다는 것을 듣고, 또 그의 아들 조담(趙聃)으로 의영고사(義盈庫使)를 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6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농업-전제(田制) / 인사-임면(任免) / 출판-서책(書冊)

    ○賜檢校議政府贊成趙庸田三十結、米豆二十石。 學問精博, 且有德行, 爲世儒宗, 家貧不能自存。 上嘗以《律呂新書》顧問, 無有知者, 左右以對, 乃命集賢殿校理兪尙智等就學之。 至是, 聞其家貧, 且以其子義盈庫使。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6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농업-전제(田制) / 인사-임면(任免)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