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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12일 임인 2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병조의 각 도의 군사들의 오위 소속 요령에 관한 소문

병조에서 계하기를,

"여러 도의 군사들을 오위(五衛)에 나누어 예속시키지 아니하면, 대열(大閱)을 거행할 때에, 옷과 장비한 복색이 서로 섞여서 다르고, 또는 체통(體統)의 의의도 없으니, 경기·경상·전라도는 중위(中衛)에 속하게 하고, 평안도는 전위(前衛)에, 충청도는 좌위(左衛)에, 황해도는 우위(右衛)에, 강원·함길도는 후위(後衛)에 각기 속하게 하여, 복색은 각각 그 방위에 해당된 빛깔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6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兵曹啓: "諸道軍士, 不分隷於五衛, 則大閱時, 衣甲章色相雜, 且無體統之義。 以京畿慶尙全羅道屬中衛, 平安道屬前衛, 忠淸道屬左衛, 黃海道屬右衛, 江原咸吉道屬後衛, 衣色各依方色。" 上王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6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