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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27일 정해 6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형조의 보충군의 환천에 관한 소문

형조에서 계하기를,

"영락 17년 7월 20일의 선지(宣旨)에 보충군(補充軍)099) 을 정하여 속하게 한 이후에, 전혀 입역(立役)하지 않은 자와 도피(逃避)한 자, 속신(贖身)한 자, 비첩의 소산(所産)이지만 신분이 양민(良民)인 수군(水軍)은, 이것이 보충군인가, 보충군이 아닌가를 묻지 말고, 각기 본주(本主)의 진고(陳告)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간(干)이나 척(尺)이라 일컫는 보충군은, 각기 본역(本役)으로 돌려보내어 관노비(官奴婢)를 삼도록 하였으나, 환천(還賤)의 조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의논하여 조목별로 들어 계주(啓奏)하나이다.

1. 그 비첩의 소산이지만 신분이 양민인 자는, 이것이 보충군인가, 보충군이 아닌가를 묻지 않는다는 것과, 전혀 입역(立役)하지 않은 자와 도피(逃避)한 자의 자매(姉妹)의 여자는, 간(干)이나 척(尺)이라 일컫는 사람의 예(例)에 의거하여, 모두 본주(本主)에게 주게 되나, 만약 한 집안의 동복 형제 4, 5인 내에 한 사람은 입역(立役)하고, 한 사람은 도피하였다면, 그 자매의 여자를 모두 천인에 속하게 함이 실로 적당하지 못하니, 분간(分揀)하여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1. 비록 조선(祖先)의 노비(奴婢)일지라도 보충군에 정하여 소속시키기 전에, 만약 다른 사람이 역사(役使)하였는데도 기한 전에 소장(訴狀)을 관청에 바쳐 서로 송사(訟事)를 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비록 소장을 바치더라도 모두 이를 들어주지 않고 중한 데로 따라 죄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 중에 그 전에 역사한 본주(本主)가 자식도 없이 죽은 사람은 사손(使孫)100) 으로 진고(陳告)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1. 보충군을 피하고 도로 여러 관사(官司)에 속해 있는 자는, 당해 관리가 갈려 간 후에 혹 검고(檢考)하지 않아서, 중간에서 한가롭게 노는 자가 있으니, 지금부터는 공처(公處)에 누락될 노비를 진고하는 예에 의거하여, 관계자들에게 진고하게 하고, 상을 주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자매인 여자는 천인에 속하지 말게 하고, 본주(本主)가 자식이 없이 죽은 자는, 사손(使孫)의 사촌(四寸)에 한하여 진고(陳告)하게 하고, 사손이 없이 다른 사람이 진고한 자는, 공처(公處)의 노비(勞費)를 상주는 예에 의거하여 이를 상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4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099]
    보충군(補充軍) : 천인(賤人)으로서 속량(贖良)한 자나, 양반(兩班)이 종을 첩으로 삼아서 낳은 자손으로써 조직한 군역(軍役)의 하나임.
  • [註 100]
    사손(使孫) : 자녀가 없는 사람의 유산을, 그의 조카·종손(從孫)·삼촌·사촌 들 중에서 이어받은 사람.

○刑曹啓: "永樂十七年七月二十日宣旨: ‘補充軍定屬以後, 專不立役者及逃避者, 贖身及婢妾産身良水軍, 勿問是非補充軍, 各還給本主陳告者, 稱干稱尺補充軍, 各還定本役爲官奴婢。’ 然還賤條款, 尙未定奪, 故今商確條列以啓。 一, 其婢妾産身良, 勿問是非補充軍等, 專不立役者及逃避者, 姊妹女子, 依稱干稱尺人例, 竝給本主。 若一家同産四五人內, 一人立役, 一人逃避, 則其姊妹女子竝屬賤口, 實爲未便, 請分揀施行。 一, 雖祖先奴婢, 補充軍定屬前, 若他人役使, 而限前不呈狀相訟者, 今雖呈狀, 竝不聽理, 從重治罪。 其中在前役使本主, 無子息物故者, 許使孫陳告。 一, 避役補充軍還屬諸司者, 當該官吏遞差後, 或不檢考, 中間閑遊者有之。 今後依公處漏落奴婢陳告例, 許人陳告賞給。"

上命: "姊妹女子, 勿令屬賤。 本主無子息物故者, 限使孫四寸, 許令陳告, 無使孫而他人陳告者, 依公處奴婢賞給例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4면
  •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