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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9일 기묘 1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예조의 군기에 제사하는 둑제에 관한 소문

예조에서 계하기를,

"봄·가을의 둑제(纛祭)096) 를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에 구분하여 정하지 않았으니, 적당하지 못하므로, 여러 제사 의식 중의 소사(小祀)의 예에 의하여 2일 동안 산재(散齋)097) 하고, 1일 동안 치재(致齋)098) 하고, 변두(籩豆)는 각각 여덟 그릇을 쓰며, 그 외의 드리는 제물(祭物)과 의주(儀注)는 그 전대로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43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군사-군기(軍器)

  • [註 096]
    둑제(纛祭) : 군기(軍旗)에 제사하는 것.
  • [註 097]
    산재(散齋) : 제사 전에 예비로 행하는 재계(齋戒).
  • [註 098]
    치재(致齋) : 제사 직전에 행하는 재계.

○己卯/禮曹啓: "春秋纛祭, 不分大中小祀未便。 依諸祀儀式小祀例, 散齋二日, 致齋一日, 籩豆各八, 其餘奠物儀注仍舊。"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43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