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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3일 계유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대마도 좌위문대랑이 편등을 공물로 바치니 호피와 자리를 보내다

대마도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경상우도 수군 도안무사에게 서신을 보내고 편등(鞭藤) 50개를 기증하여 왔으므로, 정부와 예조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유정현 등이 아뢰기를,

"이를 받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원망하여 성낼 것이니, 마땅히 이를 받고 표피(豹皮)와 채포(綵布)로써 회답할 것입니다."

하였다. 예조 판서 이지강(李之剛)은 아뢰기를,

"신하[人臣]가 사사로이 교제하는 의리가 없으니, 마땅히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도안무사 도진무(都安撫使都鎭撫)에 명하여 답서(答書)하기를,

"보내온 서신은 이미 우리 사상(使相)094) 에게 보냈으며, 또 친절한 마음은 알았으니 심히 기쁘다. 그러나, 예로부터 신하는 사사로이 교제하는 의리가 없으니, 보내온 물건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족하(足下)가 우리 조정을 공손히 섬겨, 그 정성이 더욱 돈독(敦篤)함으로 인하여, 이에 위에 계달하여 수납(收納)하게 하고, 인하여 토산물인 호피(虎皮) 2벌[領]과 자리[席] 10장(張)을 돌아가는 사자(使者)에게 부쳐 보내니, 받아 두기를 바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3면
  •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

  • [註 094]
    사상(使相) : 절도사(節度使)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수군 도안무사(水軍都安撫使)를 지칭(指稱)한 것임.

對馬島 左衛門大郞致書于慶尙右道水軍都按撫使, 贈鞭藤五十, 命政府、禮曹議之。 領議政柳廷顯等以爲: "不受則彼必怨怒, 宜受之, 以豹皮、綵布答之。" 禮曹判書李之剛以爲: "人臣義無私交, 不宜受之。" 乃令都按撫使都鎭撫答書曰:

來書已達我使相, 且知厚意, 甚以爲喜。 然自古人臣, 義無私交, 所惠物件, 似難容受, 祗緣足下恭事本朝, 其誠彌篤, 玆用啓達收納。 仍將土宜虎皮二領、席十張, 就付回价, 惟照領。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3면
  •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