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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5일 을축 6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평안도 병마 도절제사가 그도의 군정의 수효에 대해 보고한 소문

평안도 병마 도절제사가 계하기를,

"본도(本道) 군정(軍丁)의 수효는, 마병(馬兵)의 호수(戶首)087) 가 1만 1천 8백 15요, 보병(步兵)의 호수가 1만 1천 3백 12이며, 동거(同居)088) 가 3만 1천 4백 7이요, 호별(戶別)089) 이 8천 3백 88이요, 동거가 1천 4백 77이며, 수군(水軍)의 호수가 4천 80이요, 동거가 4천 5백 40이요, 호별이 3천 7백 21이요, 동거가 8백 45이니, 수군과 육군의 군정 총계가 7만 7천 4백 87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1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註 087]
    호수(戶首) : 조선 왕조의 정군(正軍)을 호수(戶首)라 하고, 보인(保人)을 솔호(率戶)라고 함.
  • [註 088]
    동거(同居) : 정군의 아들·동생·사위 등 동거자가 군사로 있는 것을 말함.
  • [註 089]
    호별(戶別) : 호수 또는 동거 이외에 속하는 군졸임.

平安道兵馬都節制使啓: "本道軍丁之數, 馬兵戶首一萬一千八百十五, 步兵戶首一萬一千三百十二, 同居三萬一千四百七、戶別八千三百八十八、同居一千四百七十七, 水軍戶首四千八十, 同居四千五百四十、戶別三千七百二十一、同居八百四十五。 摠計水陸軍丁七萬七千四百八十七。"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1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