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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4일 갑자 4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예조 판서 허조가 왜인의 사절 서울 도착 보고문제에 대하여 아뢰다

이보다 앞서 일본(日本) 여러 도(道)의 사자(使者)가 바닷가에 이르러, 공문(公文) 보고를 기다리지 않고 서울로 올라오고, 혹은 한강(漢江)에까지 도착한 뒤에야 정부에서 알게 되는 것도 있었다. 정부와 예조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예조 판서 허조가 의논하기를,

"전에는 왜인의 배가 바닷가에 이르면, 관찰사가 본조(本曹)에 보고하여, 그 회보(回報)를 기다려 서울로 올라오게 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바닷가에 혹은 1, 2월까지 오래도록 머물러 있어서, 관(官)의 양곡을 많이 허비하였습니다. 이 까닭으로, 예조에 보고하고는 회보(回報)를 기다리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게 하였더니, 보고한 것이 중로에서 지체하게 되어, 왜사(倭使)가 혹은 먼저 한강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을 계하여 고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동정(東征)으로 인하여 얼마 동안 왜국의 사절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이미 우호(友好)를 통하였으니,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예조에 빨리 보고하여, 회보를 기다려 서울로 올려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빨리 보고한 후에 5, 6일을 기다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41면
  • 【분류】
    외교-왜(倭)

○先是, 日本諸道使者到海邊, 不待關報上京, 或有到漢江, 而後知之者, 命政府、禮曹議之。 禮曹判書許稠議曰: "在前船到海邊, 則觀察使報本曹, 待回報上京。 緣此久留海邊, 或至一二朔, 多費官糧, 故令報曹後不待回報上京, 而馳報者中路淹滯, 使或先到漢江。 臣欲具啓更張, 而適因東征, 使不通。 今旣通好, 請令觀察使馳報本曹, 待回報上送。" 上命馳報後五六日發遣。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41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