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2권, 세종 3년 6월 9일 경자 7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황해도 관찰사가 원방패와 입방패를 섞어 만들 것을 건의하다
황해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지금 교지를 받들어 도내 여러 진(鎭)으로 하여금 방패(防牌)를 만들게 하였으나, 원방패(圓防牌)는 기병(騎兵)을 놀라게 하는데 불과할 뿐이오니, 왜적은 본디 기병은 사용하지 않으니, 입방패(立防牌)를 섞어 만들어 기회를 따라 응용(應用)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35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黃海道觀察使啓: "今奉旨, 令道內諸鎭造防牌, 然圓防牌, 不過驚駭騎兵而已。 倭賊本不用騎, 請參造立防牌, 隨機應用。"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35면
- 【분류】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