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에서 신장(訊杖)에도 교판을 쓰도록 건의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형벌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렸으니, 삼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형벌을 맡은 자들이 태형(笞刑)과 장형(杖刑)에는 모두 교판(較板)075) 을 쓰면서 유독 신장(訊杖)에는 쓰지 아니합니다. 이보다 앞서 의금부(義禁府)에서 양식(樣式)을 만들어 서울과 지방에 공포하였는데, 지금은 햇수가 오래 되었으므로, 다시 그 같고 다름을 상고할 수가 없으니, 율문(律文) 중 옥구도(獄具圖)에 신장(訊杖)의 형제(刑制)가 있는데, 중죄(重罪)를 범하여 증거가 명백한데도 복죄(服罪)하지 않는 자는 볼기와 다리에 나누어 〈신장(訊杖)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형제(刑制)가 너무 과중하였습니다. 오직 우리 본조(本朝)에서는 죄의 경중을 묻지도 아니하고, 무릇 정상(情狀)을 자백(自白)하지 않는 자는 모두 신장을 쓰게 되므로, 옥구도의 신장 형제(訊杖刑制)는 또한 일일이 따를 수 없게 되었으나, 교판(較板)이 없어, 크고 작은 것이 같지 않은 것은 전하의 형벌을 신중히 하는 뜻에 어긋남이오니, 지금부터는 의금부와 본조에서 상시 쓰는 신장을 참작하여, 교판을 만들어 서울과 지방에 포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장의 형제(刑制)는 길이가 3척 3촌인데, 그 안에 1척 3촌 이상은, 원경(圓徑)이 7푼[分]이요, 2척 이하는, 넓이가 8푼이요, 두께가 2푼이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34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註 075]교판(較板) : 목판에 각종 형장의 규격을 새겨서, 현재 사용하는 것을 검정(檢正)하는 표준으로 하는 원형이 되는 판목임.
○刑曹啓: "刑者人之死生係焉, 不可不愼。 中外掌刑者, 於笞杖竝用較板, 獨於訊杖不用。 前此, 義禁府造樣子布中外, 今因年久, 不復考其同異。 律文內獄具圖, 有訊杖刑制。 以其犯重罪, 贓證明白, 不服承招者, 臀膇分受, 故刑制重大。 惟我本朝不問罪之輕重, 凡情狀不服者, 皆用訊杖, 故獄具圓訊杖刑制, 亦不可一從。 然無較板, 大小不同, 有違於殿下愼刑之意。 自今義禁府及本曹常用訊杖, 參酌造較板, 布中外。" 從之。 訊杖形制, 長三尺三寸內, 一尺三寸以上, 圓經七分; 二尺以下, 方廣八分、厚二分。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34면
- 【분류】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