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1권, 세종 3년 3월 26일 무자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예조에서 오부 학당의 학생을 계속 감독할 교관을 임명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오부(五部) 학당(學堂)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교관(敎官)이 퇴근한 뒤 마음대로 장난을 하며 공부에 전심하지 아니하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는 교관 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경비를 주어 자리를 뜨지 말고 감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7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재정-국용(國用)
○禮曹啓: "五部學堂赴學童蒙敎官罷散後, 恣爲戲謔, 不專學業, 有違訓蒙之義。 自今敎官一員, 給公廩, 令不離考察。"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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