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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24일 병술 2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구리판을 다시 잘 주조한 주자소에 술 120병을 내려 주다

주자소(鑄字所)에 술 1백 20병을 내려 주었다. 이전에는 책을 찍는데 글자를 구리판[銅板]에 벌여 놓고 황랍(黃蠟)을 끓여 부어, 단단히 굳은 뒤에 이를 찍었기 때문에, 납이 많이 들고, 하루에 찍어 내는 것이 두어 장에 불과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임금이 친히 지휘하여 공조 참판 이천(李蕆)과 전 소윤 남급(南汲)으로 하여금 구리판을 다시 주조하여 글자의 모양과 꼭 맞게 만들었더니, 납을 녹여 붓지 아니하여도 글자가 이동하지 아니하고 더 해정(楷正)하여 하루에 수십 장에서 백 장을 찍어 낼 수 있다. 임금은 그들의 일하는 수고를 생각하여 자주 술과 고기를 내려 주고,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찍어 내라고 명령하고, 집현전으로 하여금 그 잘못된 곳을 교정하게 하였는데, 경자년(1420) 겨울부터 임인년(1422) 겨울에 이르러 일을 끝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7면
  • 【분류】
    출판-인쇄(印刷) / 출판-서책(書冊) / 왕실-사급(賜給) / 공업(工業)

○賜鑄字所酒百二十甁。 前此印冊, 列字於銅板, 鎔寫黃蠟堅凝, 然後印之, 故費蠟甚多, 而一日所印, 不過數紙。 至是, 上親自指畫, 命工曹參判李蕆、前(小)〔少〕南汲, 改鑄銅板與字樣相準, 不暇鎔蠟, 而字不移, 却甚楷正, 一日可印數十百紙。 上念其功役之勞, 屢賜酒肉。 命印《資治通鑑綱目》, 令集賢殿正其謬誤, 自庚子冬至壬寅冬乃訖。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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