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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24일 병술 1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저화 불사용자를 고발한 자에게 상 주는 법의 실시 여부를 보고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지신사 김익정에게 이르기를,

"저화(楮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잡화를 가지고 매매하는 자를 잡아서 보고하면, 그를 상주기로 한 법을 이미 제정하였는데, 이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형조에 물어서 보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금융-화폐(貨幣) / 사법-법제(法制)

○丙戌/視事。 上謂知申事金益精曰: "不用楮貨, 用雜物貿易者, 捕告則賞之, 已有定法。 奉行與否, 問于刑曹以啓。"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금융-화폐(貨幣)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