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24일 병술 1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저화 불사용자를 고발한 자에게 상 주는 법의 실시 여부를 보고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지신사 김익정에게 이르기를,
"저화(楮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잡화를 가지고 매매하는 자를 잡아서 보고하면, 그를 상주기로 한 법을 이미 제정하였는데, 이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형조에 물어서 보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금융-화폐(貨幣) / 사법-법제(法制)
○丙戌/視事。 上謂知申事金益精曰: "不用楮貨, 用雜物貿易者, 捕告則賞之, 已有定法。 奉行與否, 問于刑曹以啓。"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6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금융-화폐(貨幣)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