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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권, 세종 3년 3월 21일 계미 1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판이천현사 박고가 양녕 대군은 모든 일을 문서로 현감에게 고하게 할 것을 청하다

판이천현사(判利川縣事) 박고(朴翺)가 계하기를,

"지금부터 양녕 대군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문서로 현수(縣守)에게 알린 뒤에 나라의 지시를 받아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癸未/判利川縣朴翺啓曰: "自今讓寧大君雖小事, 必以書諭縣守, 然後稟旨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