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판이천현사(判利川縣事) 박고(朴翺)가 계하기를,
"지금부터 양녕 대군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문서로 현수(縣守)에게 알린 뒤에 나라의 지시를 받아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癸未/判利川縣事朴翺啓曰: "自今讓寧大君雖小事, 必以書諭縣守, 然後稟旨施行。" 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