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1권, 세종 3년 3월 14일 병자 5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충청도 관찰사가 코끼리를 섬 가운데 있는 목장으로 내놓아 달라 건의하다
충청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공주(公州)에 코끼리를 기르는 종이 코끼리에 채여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라에 유익한 것이 없고, 먹이는 꼴과 콩이 다른 짐승보다 열 갑절이나 되어, 하루에 쌀 2말, 콩 1말 씩이온즉, 1년에 소비되는 쌀이 48섬이며, 콩이 24섬입니다. 화를 내면 사람을 해치니,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니, 바다 섬 가운데 있는 목장에 내놓으소서."
하였다. 선지(宣旨)하기를,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이를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6면
- 【분류】농업-축산(畜産) / 과학-생물(生物)
○忠淸道觀察使啓: "公州養象奴, 爲象所蹴而死。 其爲物, 無益於國, 所飼芻豆, 十倍於他獸, 一日米二斗、豆一斗, 一年之費, 米四十八石、豆二十四石。 怒則害人, 非徒無益, 反爲有害, 請放海島牧場。" 宣旨: "擇水草好處放之, 勿令病死。"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6면
- 【분류】농업-축산(畜産) / 과학-생물(生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