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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23일 병진 6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황해도 관찰사가 해주진 신설에 따른 군사 충원에 대해 아뢰다

황해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이제 새로 해주진(海州鎭)을 설치하였는데, 그 진의 군사 3백 명을 나누어 주·군에 배정하였는데, 그러나 본디 군적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정수를 채울 수가 없사옵니다. 무수전패(無受田牌)들은 단지 봄 가을에 점열(點閱)에만 나올 뿐이고 다른 군역(軍役)은 없으니, 아뢰옵건대, 등록하여 진군을 삼게 하소서."

하니, 상왕이 허락하고, 인해서 다른 도에도 명령하여 무수전패(無受田牌)가 항상 외방에만 있어 병역을 기피하는 자는, 모두 이 예에 따라 군에 보충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4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黃海道觀察使啓: "今新置海州鎭, 其鎭軍三百人, 分定于州郡, 然本無閑役人, 難以充定。 無受田牌, 但春秋點閱而已, 無他軍役, 請簽爲鎭軍。" 上王從之, 仍命他道無受田牌, 恒居外方避役者, 竝依此例充軍。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4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