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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12일 을사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예조에서 국장에 곡하는 노비에 관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국장(國葬)이나 대신의 예장(禮葬) 때에, 곡비(哭婢)는 전에는 시전(市廛)의 계집으로 시켰는데, 공정 대왕원경 왕후 국장 때에는 옛 제도에 의하여 궁인(宮人)으로 하여금 곡하며 따르게 하였으니, 지금 이후로는 대신의 예장에 곡비는 본가의 계집종을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禮曹啓: "國葬及大臣禮葬, 哭婢在前, 以市廛女爲之。 恭靖大王元敬王后國葬時, 依古制, 令宮人哭從。 今後大臣禮葬哭婢, 用本家婢。"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3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