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12일 을사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예조에서 국장에 곡하는 노비에 관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국장(國葬)이나 대신의 예장(禮葬) 때에, 곡비(哭婢)는 전에는 시전(市廛)의 계집으로 시켰는데, 공정 대왕과 원경 왕후 국장 때에는 옛 제도에 의하여 궁인(宮人)으로 하여금 곡하며 따르게 하였으니, 지금 이후로는 대신의 예장에 곡비는 본가의 계집종을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