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7일 경자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함길도 관찰사가 단천·홍원 역의 합배 설치에 관해 아뢰다
함길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단천(端川) 기원역(碁原驛)에서 시리역(施利驛)에 이르는 동안에 잇수[里數]가 매우 멀고, 또 마운령(磨雲嶺)을 넘는데 고갯길이 높고 험하여,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하여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옵는데, 고개 아래에 옛 관(館)터가 있사오니, 합배(合排)034) 를 설치하여 부근의 민호(民戶)를 거기에 부속시키게 하고, 또 홍원(洪原) 평포역(平浦驛)에는 역리(驛吏)가 한두 호(戶)에 지나지 못 하오니, 바라옵건대, 민호(民戶)를 뽑아 합배를 설치하여 도와주게 하소서."
하니, 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3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034]합배(合排) : 역(驛)은 아니나, 역을 도와주는 구실을 하는 곳임.
○咸吉道觀察使啓: "自端川 碁原驛至施利驛, 里數甚遠。 且踰磨雲嶺, 嶺路高險, 人馬俱困, 不勝其苦。 嶺下有古館基, 請置合排, 以附近人民屬之。 且洪原 平浦驛吏, 不過一二戶, 請選民戶, 置合排以助之。" 上王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3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