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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6일 기해 2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예조에서 대·소상과 담제 때의 시위 군사 휴가에 관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시위 군사(侍衛軍士)가 백일 동안 거상 입은 뒤에 대·소상과 담제(禫祭)에 휴가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자가 꽤 많사온데, 삼가 주문공(朱文公)《가례(家禮)》를 상고하여 보면, ‘대·소상과 담제는 모두 사당에서 지낸다.’ 하였고, 《경제육전(經濟六典)》에는, ‘기복(起復)한 인원은 대·소상 제사에는 3일 동안 휴가를 주고, 담제에는 5일 동안 휴가를 준다. ’하였으니, 지금부터는 군사들의 대·소상과 담제에는 《육전》에 따라 휴가를 주어 사당에 제사지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禮曹啓: "侍衛軍士百日行喪後, 請祥禫之暇, 欲歸其鄕者頗多。 謹稽《朱文公家禮》, 祥禫之祭, 皆行於祠堂。 《經濟六典》起復人員大小祥祭, 給暇三日, 禫祭五日。 自今軍士祥禫, 依六典給暇, 令祭於祠堂。"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