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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22일 을유 3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예조에서 예빈시 보고에 의거하여 동물 사육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예빈시(禮賓寺)의 보고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양·돼지·닭·오리·당기러기[唐雁] 등은, 전자에는 수연(水碾) 【홍제원동(洪濟院洞)에 있다. 】잉화도(仍火島) 【서강(西江)에 있다. 】 등처에 나누어 길렀는데, 권지 직장(權知直長)을 정해 보내어 감독하여 기르게 하였으나, 마음을 써서 먹여 기르지 아니하므로 양과 돼지가 날로 파리하기만 하오니, 수초(水草) 좋은 곳에다가 전구서(典廐署)의 전례에 의하여, 관청을 짓고 본시(本寺) 관리를 나누어 보내서 감독하여 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2면
  • 【분류】
    농업-축산(畜産)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禮曹據禮賓寺呈啓: "羊猪鷄鴨唐雁, 前此分養于水碾 【在洪濟院洞】 仍火島 【在西江】 等處, 差遣權知直長, 俾令監養, 而不用心喂養, 緣此羊猪日瘦。 請於水草好處, 依典廐署例, 造官廨, 分遣本寺官吏監養。"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2면
  • 【분류】
    농업-축산(畜産)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