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1권, 세종 3년 1월 22일 을유 2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충청도 관찰사가 덕산현을 성 안으로 편입시킬 것을 청하다
충청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이번에 새로 도절제사의 영문(營門)을 해미(海美)에 새로 두게 되었는데, 옛 내상성은 사방으로 통하는 곳에 있는데도 수호하는 자가 없사오니, 덕산현(德山縣)을 성 내에 옮기게 하소서."
하니, 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忠淸道觀察使啓: "今新置都節制使營於海美, 內廂古城, 在四通之地, 無有守護者。 請移德山縣於城內。" 上王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