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19일 임오 6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예조에서 선왕·선후의 기일에 재올리는 것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부터는 선왕의 기일에 재올리는 것은 내자시(內資寺)가 장의사(藏義寺)에서 올리게 하고, 선후(先后)의 기일에 재올리는 것은 내섬시(內贍寺)가 진관사(津寬寺)에서 올리게 하여, 영구히 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
○禮曹啓: "自今先王忌齋, 內資寺設於藏義寺; 先后忌齋, 內贍寺設於津寬寺, 永爲定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