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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19일 임오 5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호조에서 황금 진상에 관하여 아뢰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국가에서 쓰는 황금(黃金)이 거의 다 없어졌으니, 함길도화주(和州)·단천(端川)·안변(安邊)에 매년 춘추로 장정 인부를 징발하여 각기 40일씩 채취하게 하고, 그 세 고을의 공물(貢物)은 다른 도로 요량하여 배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허락하고, 안변에서 매년 춘추로 각기 황금 33냥을 바치게 하고, 화주는 40냥, 단천은 27냥으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2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광업-광산(鑛山)

○戶曹啓: "國用黃金幾盡, 乞於咸吉道 和州端川安邊, 每歲春秋發丁夫, 各役四十日採取, 其三郡貢物, 量移他道。" 從之。 安邊每春秋各貢黃金三十三兩, 和州四十兩, 端川二十七兩。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2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광업-광산(鑛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