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13일 병자 4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예조에서 각도 진상 물품의 허실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진상하는 물목(物目) 속에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홍시(紅柿)는 기재하였으나, 건시(乾柿)는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인포(引鮑)는 기재하였으나, 생전복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함길도에서는 고등어는 기재하였으나, 내장젓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산(白饊)엿은 오직 전주(全州)에서만 만드는 것인데, 역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니, 상의 여러 종류 물건들을 의당 진상하게 할 것이오며, 또 평안도의 고치(膏雉)010) 와 냉동어(冷凍魚)와 제주의 감자(柑子)와 유자(柚子)와 동정귤(洞庭橘)과 유감(乳柑)과 청귤(靑橘)과 표고(標蒿)와 비자(榧子)와 조곽(早藿)과 원포(圓鮑)와 인포(引鮑)와 조포(條鮑)와 추포(搥鮑)와 오징어 등 물건도 또한 그 시절을 따라서 진상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제주도에서 진상하는 것은 면제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0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註 010]고치(膏雉) : 생치(生雉).
○禮曹啓: "進上物目內, 於慶尙、全羅二道錄紅柿, 而不錄乾柿, 錄引鮑, 而不錄生鮑。 於咸吉道錄古道魚, 而不錄腹掌醢。 白饊飴糖, 惟産於全州, 而亦不載錄。 右件等物, 宜幷令供進。 且平安道之膏雉、凍魚, 濟州之柑子、柚子、洞庭橘、乳柑、靑橘、蔈蒿、榧子、早藿、圓鮑、引鮑、條鮑、搥鮑、烏賊魚等物, 亦將趁節供進。" 命除濟州進上。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0면
- 【분류】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