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권, 세종 2년 12월 28일 임술 2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전라도 관찰사가 코끼리의 순번 사육을 청하다
전라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코끼리[象]란 것이 쓸 데에 유익되는 점이 없거늘, 지금 도내 네 계수관(界首官)에게 명하여 돌려 가면서 먹여 기르라 하였으니, 폐해가 적지 않고, 도내 백성들만 괴로움을 받게 되니, 청컨대, 충청(忠淸)·경상도까지 아울러 명하여 돌아가면서 기르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9면
- 【분류】과학-생물(生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全羅道觀察使啓: "象之爲物, 無益於用。 今令道內四界首官輪次養飼, 其弊不貲, 道內之民, 獨受其苦。 請幷令忠淸、慶尙道輪養。" 上王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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