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1월 22일 병술 3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예조에 종묘에 올릴 어물 마련에 대해 전지하다
예조에 전지(傳旨)하기를,
"황해·충청도에서는 정월에 청어(靑魚)를 종묘(宗廟)에 올리게 하고, 함길도에서는 12월에 과어(苽魚)를 종묘에 올리도록 명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7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수산업-어업(漁業)
○傳旨于禮曹, 令黃海、忠淸等道正月薦靑魚于宗廟, 咸吉道十二月薦苽魚于宗廟。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7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수산업-어업(漁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