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권, 세종 2년 11월 21일 을유 2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묵은 전토나 손실된 사유 전토의 세납을 면제하게 하다
전라도 관찰사가 사유 전토(私有田土) 내에서 전부 손실된 것이나 묵은 전토에 대하여 세납을 면제하라고 청하더니, 여러 도에도 다 같이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7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
○全羅道觀察使請免私田內, 全損田及陳田之稅, 命諸道悉免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7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